사업자 계정 이용약관 (비즈계정 이용약관)
버전: v1.0
시행일자: 2025년 12월 1일
최종 수정일: 2025년 11월 25일
Consult-On(이하 "회사")이 제공하는 전문가 상담 플랫폼에서 법인 또는 사업자로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업자 회원")는 「전문가 이용약관」(이하 "전문가 약관")과 함께 본 약관에 동의하고 준수해야 합니다.
본 약관은 전문가 약관에 대한 특칙으로서, 본 약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문가 약관을 따릅니다.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법인 또는 사업자가 회사가 운영하는 플랫폼을 통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전문가 약관에 추가하여 적용되는 특별한 권리, 의무 및 책임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사업자 회원"이라 함은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으로서 본 약관에 동의하고 사업자 계정으로 플랫폼을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2. "사업자등록번호"라 함은 국세청에 등록된 사업자의 고유 식별번호를 말합니다.
3. "세금계산서"라 함은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 회원이 회사에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를 말합니다.
4. "부가가치세"라 함은 사업자 회원이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10%)을 말합니다.
5. "담당자"라 함은 사업자 회원이 지정한 플랫폼 운영 및 상담 제공 책임자를 말합니다.
6. "소속 전문가"라 함은 사업자 회원에 소속되어 실제 상담을 제공하는 전문가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적용 순서)
사업자 회원에 대하여는 다음의 순서로 약관이 적용됩니다:
- 1. 본 약관 (사업자 계정 이용약관)
- 2. 전문가 이용약관
- 3. 서비스 이용약관 (일반 조항)
- 4. 개인정보 처리방침
- 5. 전자금융거래 이용약관
제4조 (사업자 회원 자격)
1. 가입 자격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만이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 • 국세청에 사업자등록이 완료된 개인사업자
- • 사업자등록증상 업종이 상담업 또는 관련 업종인 자
- • 대표자가 만 19세 이상인 자
법인
- • 법인등기부등록증을 보유한 법인
- •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법인
- • 법인등기부등록증상 목적사업에 상담업이 포함된 법인
2. 제외 대상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사업자 회원으로 가입할 수 없습니다:
- •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사업자
- •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이 있는 사업자 (단, 분납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제외)
- • 과거 플랫폼 이용 중 중대한 위반 이력이 있는 사업자
제5조 (사업자 회원 신청 및 승인)
1. 신청 절차
사업자 회원 신청은 다음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1단계: 사업자 정보 입력
- • 사업자 종류 선택 (개인사업자/법인)
- •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 • 상호(법인명)
- • 대표자 성명
2단계: 서류 제출
개인사업자 필수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 • 통신판매업 신고증 (해당 시)
법인 필수 서류
- • 사업자등록증 사본
- • 법인등기부등록증 (발급 3개월 이내)
- •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3개월 이내)
- • 대표자 재직증명서
- • 대표자 신분증 사본
제7조 (수익 및 정산)
0. 환불 정책 적용
사업자 계정으로 구매한 상담권도 일반 사용자와 동일한 환불 정책이 적용됩니다:
일반 환불: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참조
- • 상담 시작 24시간 전까지: 100% 전액 환불
- • 상담 시작 24시간 이내: 50% 부분 환불
- • 상담 시작 후: 환불 불가
응급 환불:
서비스 이용약관 제13조 제2항 참조
- • 증빙서류 제출 시 100% 환불 가능 (연 2회 제한)
세금계산서 처리:
- • 세금계산서 발행 후 환불 시: 수정 세금계산서(마이너스) 발행 필요
- • 환불 승인 후 7영업일 이내 수정 세금계산서 발행
- •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시스템을 통해 자동 처리
1. 수익 구조
사업자 회원은 전문가 약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받습니다:
- • 정산 금액 = 상담권 가격 × 85% (플랫폼 수수료 15% 차감)
- • 실수령액 = 정산 금액 (사업자는 원천징수세가 적용되지 않음)
2. 세금계산서 발행
사업자 회원은 정산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 • 모든 상담권 가격은 부가가치세(10%)가 포함된 금액입니다.
- • 발행 시기: 정산 처리 시점
- • 발행 방식: 전자세금계산서 (국세청 시스템)
- • 공급가액: 정산 금액 (상담권 공급가액 - 플랫폼 수수료)
- • 부가세: 정산 금액의 10%
- • 총 합계: 공급가액 + 부가세
계산 예시:
- • 상담권 가격: 72,000원 (부가세 포함)
- • 상담권 공급가액: 65,455원 (72,000원 ÷ 1.1)
- • 플랫폼 수수료: 9,818원 (65,455원 × 15%)
- • 정산 금액(세금계산서 공급가액): 55,637원 (65,455원 - 9,818원)
- • 부가세: 5,564원 (55,637원 × 10%)
- • 세금계산서 총액: 61,201원 (55,637원 + 5,564원)
※ 파운딩 멤버의 경우 플랫폼 수수료가 12%로 적용됩니다.
3. 정산 프로세스
사업자 회원의 정산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 1. 상담 완료 즉시 자동 정산 처리
- 2. 전자세금계산서 자동 발행
- 3. 영업일 기준 1~2일 이내 입금
제9조 (책임 및 의무)
1. 사업자 회원의 책임
사업자 회원은 다음의 책임을 부담합니다:
- • 제공하는 상담 서비스의 품질 및 내용
- • 소속 전문가의 자격 및 전문성 검증
- • 소속 전문가의 행위에 대한 사용자 책임
- • 관련 법령 준수 (근로기준법, 개인정보보호법 등)
- • 사업자등록 및 세금 신고 의무
2. 회사의 면책
회사는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 사업자 회원과 소속 전문가 간의 고용 또는 계약 관계
- • 사업자 회원의 세무 처리 및 신고
- • 소속 전문가의 근로 조건 및 처우
- • 사업자 회원과 일반 회원 간의 분쟁
부칙
제1조 (시행일)
본 약관은 2025년 12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제2조 (경과조치)
본 약관 시행 이전에 승인된 사업자 회원에 대하여는 종전의 약관을 적용합니다.
Consult-On 사업자 계정 문의
- • 이메일: consult.on.official@gmail.com
- • 사업자 계정은 별도 심사가 필요합니다
- • 기타 문의사항은 화면 오른쪽 하단의 문의하기 버튼을 이용해 주세요.
📌 참고: 사업자 회원은 전문가 이용약관과 본 약관을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전문가 이용약관의 모든 규정이 적용되며, 본 약관은 추가 사항을 규정합니다.